• 아시아투데이 로고
NH투자증권, 옵티머스 결론 ‘D-10’…이사회 어떤 결정 내릴까

NH투자증권, 옵티머스 결론 ‘D-10’…이사회 어떤 결정 내릴까

기사승인 2021. 05. 18. 17: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감]질의 경청하며 안경 고쳐쓰는 정영채
사진=/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NH투자증권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받아들일지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 보상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과 법적 책임을 다투기 위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오는 29일까지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금감원에 통지해야 한다. NH투자증권 이사회는 최종 결론 전까지 2차례 이상 추가로 회의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우선 오는 21일 이사회가 예정돼 있으며, 다음주에도 한 차례 회의를 더 열 예정이다.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조위는 NH투자증권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정하고, 일반투자자의 투자원금(약 2092억원)을 전액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론내야 했지만, NH투자증권은 이사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1개월 간 ‘답변 시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NH투자증권은 이달 29일까지 조정 수용 여부를 금감원 분조위에 이를 알려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오는 28일까지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 이사회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는 대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까지 수용할 경우 향후 하나은행이나 예탁결제원과 법적 분쟁을 진행하는 데 있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분조위 결론 전부터 판매사·수탁은행·사무결제사가 옵티머스 사태에 일정 수준 책임이 있다며 공동으로 배상금을 분담하는 다자배상안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금감원 분조위는 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NH투자증권 측은 향후 법정에서 책임 소재를 추가로 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은 이미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충당금을 1703억원 가량 적립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보상에 관한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앞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가려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수용할 경우 명분상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전액보상을 진행하는 대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불수용하는 방향으로 결론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