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주민 피해 인정해 '위자료·손해배상' 판결→2심 "공법 규제 지켜 문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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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조침해와 달리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등 그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네이버 사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물의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거주자에게 직사광선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의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방해의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구체적으로 네이버 사옥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반사광 유입장소와 유입시간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 빛반사 밝기가 매우 높기 때문에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의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돼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반사광으로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돼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태양반사광 침해에 대한 차단시설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도 파기했다. 원심이 태양반사광 침해에 대한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방지청구에 관한 부분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 분당 사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옥 외벽이 모두 통유리로 돼 있어 일출·일몰 시간에 태양광이 네이버 사옥의 외벽 유리에 반사돼 인근 아파트로 유입, 조망권·천공권·사생활침해 및 인공조명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받고 있다며 총 3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네이버가 공법상 규제 등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서 주거에 대한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고,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네이버가 공법상 규제를 모두 지켜 신축시 태양반사광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