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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무좀·질염약, 온라인 구매 주의하세요”…식약처, 불법광고 2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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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6. 08. 11:45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는 불법"…부작용 발생해도 피해구제 불가
주요 위반 사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 온라인 판매가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네이버 스토어팜, 쿠팡 등 25개 오픈 마켓을 점검한 결과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해외 직구(직접구매)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이 제품들에는 약사법에 따른 성분 및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 누리집을 차단 요청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 여부와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통 과정 중 변질과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치질·무좀·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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