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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올 하반기 의료법 문제 제기해 고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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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6. 09. 16:10

권칠승 중기부 장관,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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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9일 대구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 열린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올해 하반기에 의료법을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고 고쳐볼 요량”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있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이같이 밝히며, “실증특례 연장이나 임시허가 전환 문제는 이번 달 말에 특구회의가 있어 긍정적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인체유래콜라겐 실증은 안전한 콜라겐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오랜 규제를 푸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원격모니터링 등 국민 건강 보호하는 산업은 규제법령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도 관계부처와 규제법령 미비 반드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 대구 특구 참여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대구가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림 경북대학원병원 원장은 “현재 스마트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임상시험 이 진행된 건 환자에게 오는 정보나 위해가 갈 수 있는 건 의료법에 저촉돼 못한다”며 “임상시험 할 때 약사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해주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 연구자들이 접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인체유래 콜라겐 실제 사업을 하려면 관리 체계도 필요한데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며 “특구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해서 제도적 법적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의료법 개정, 그중에서도 원격의료 관련 내용은 선진국들이 이미 다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조만간 하게 될 것이란 예상하지만 법문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의료계에서 많이 도와달라”며 “콜라겐 폐기물 처리 문제는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권대수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좀 더 발전시켜나가려면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이 활동하려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인천 송도는 중기부에서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해줬는데 대구에 규제특구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더 발전시키려면 케이바이오랩을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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