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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도 매년 국가건강검진” 제3차 국가건강 검진종합계획 발표

“택배기사도 매년 국가건강검진” 제3차 국가건강 검진종합계획 발표

기사승인 2021. 06. 0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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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자 등에는 출장 검진도
성인 검진에 폐·안저검사 추가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국가건강 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를 비전으로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편 △건강검진 마이데이터 등 개인건강기록 관리·지원 고도화 △건강검진 근거 타당성 평가 및 검진기관 질 관리 강화 등의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4대추진전략과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건강검진 수검자에 대한 수검행태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위해 출장검진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섬이나 벽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 검체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검진결과를 상담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 상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 등을 고려해 검진항목도 조정한다. 영유아 건강검진항목에는 안과 질환(굴절검사·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를 추가하고, 청년층 정신건강 위험도 등을 감안해 현재 10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사의 주기도 단축한다. 성인의 경우 미세먼지 영향을 고려해 폐 기능 검사를 추가하고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저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제3차 종합계획에 따라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종사자도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건강검진 마이데이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을 강화한다.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The 건강보험’ 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나아가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국가건강검진의 관리기반도 강화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복지부 내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건강검진제도 운영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 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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