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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기관’ 알고도 관평원 세종청사 추진…특공받은 49명 자료 국수본 이첩

‘제외기관’ 알고도 관평원 세종청사 추진…특공받은 49명 자료 국수본 이첩

기사승인 2021. 06. 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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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연합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시 청사 신축과 관련해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획재정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관평원 청사 신축경위 및 특별공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지시로 시작됐다.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세종청사를 지어 유령청사가 됐지만, 직원들은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조사결과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임에도 2015년 10월부터 관평원 신축부지 검토에 나서는 등 절차를 추진했으나, 관련부처인 관세청·행복청·기재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관세청 건축허가 요청으로 행복청 내부에서 검토가 진행됐고, 행복청은 이전계획 고시를 인지한 뒤 관세청에 문제제기하기도 했으나, 2018년 2월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3월 관세청은 행안부로부터 ‘변경고시 대상 아님’이라는 취지로 회신받았지만, 이 회신에 대해서도 고시 개정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기도 했다. 당시 관세청은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게는 행안부의 회신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은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18년 6월 건축허가를 내줬으며, 기재부는 정부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해줬다.

이에 관세청은 2018년 하반기부터 청사공사를 진행했고, 2019년 하반기 이후 고시개정 협의를 계속 추진했다. 그러나 행안부의 불수용 방침, 대전시 잔류요청 등에 따라 지난해 11월 관세청은 관평원 잔류를 결정했다. 아울러 신축청사 관리주체는 관세청에서 기재부로 변경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 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결과 관련 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 감사 후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관평원 특공 취소 가능성에 대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했으며, 현재 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실입주 9명, 미입주 10명)이고, 아직 입주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직원은 3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평원 직원 특공 자료 일체는 수사 참고자료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고, 특공 취소여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행복청 의뢰)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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