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혐오·차별 대응 주한 대사 간담회’ 개최 …“평등법 제정 필요”

‘혐오·차별 대응 주한 대사 간담회’ 개최 …“평등법 제정 필요”

기사승인 2021. 06. 11. 17: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주한대사 및 외교관, 차별금지법 경험 공유
주한 대사 간담회
11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인권위
최근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유럽 등 인권 선진국 주한 대사와 모여 ‘혐오·차별 대응 주한 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벨기에·불가리아·캐나다·핀란드·프랑스·뉴질랜드의 주한 대사들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인권위가 주최한 ‘혐오·차별 대응 주한대사 간담회’에 참석해 각국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주한 대사들은 평등법에 대해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다”며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는 “뉴질랜드에서는 사회적 이해, 즉 관용을 제고할 수 있었다”며 “소수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마이클 대나허 주한캐나다대사는 “캐나다 인권법은 포용사회를 위한 시각을 제시하고 사회적 인식을 법적 틀을 통해 제고할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

필리프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도 “차별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범죄로 보기 위해서는 분명한 법적 요건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으며 페카 메초 주한핀란드대사는 “사회에서 소외됐던 소수그룹을 중앙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등법 제정으로 차별이 단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언론이나 교육 등을 통해 차별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대사는 “평등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화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노력해야 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평등법 입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평등법 6월 중에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등법을 반드시 21대 국회 내에, 이왕이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민 청원에 8만 명이 참여한 만큼 국민적 열망이 크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