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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14만 가구에 5208억원 15일 조기 일괄 지급

근로장려금 114만 가구에 5208억원 15일 조기 일괄 지급

기사승인 2021. 0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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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하반기분 저소득 가구 지원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114만 가구에 5208억원을 15일 일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 6월 30일 보다 15일 앞당겨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20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021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지급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을 보면 △단독가구 2000만원, 15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26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00만원이다.

가구별 유형은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다.

국세청은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은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 정산 시점에 지급된다.

가구유형별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홑벌이 가구 38만(33.3%) △맞벌이 4만(3.5%)가구이다.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순이다.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68만 가구(59.6%) △상용근로 46만 가구(40.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19.2%p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3016억원(57.9%) △상용근로 가구 2192억원(42.1%) 순이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6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해 지급 되며 신청 요건은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으로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된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원,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70만원이다.

또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원, 50~7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 해당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대리인 수령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지급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안내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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