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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혐의 재차 부인…“미공개정보 이용 아냐”

‘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혐의 재차 부인…“미공개정보 이용 아냐”

기사승인 2021. 06. 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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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 "군산 공장 가동, 이미 보도돼 누구나 아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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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씨가 자신의 4차 공판기일에서 사모펀드와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앞선 3차 공판기일에서 일정이 연기된 정씨 측의 사모펀드 혐의 관련 의견진술로 진행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유죄가 선고됐던 미공개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지적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2018년 1월 ‘군산 제1공장을 곧 가동할 예정이다’라는 정보 이후에 매수한 주식들을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보는 게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라며 “그래서 군산 공장 가동 정보가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미공개 정보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산 공장 가동 정보는 이미 보도가 돼 누구나 아는 정보”라며 “정확히 언제, 어떤 일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어야만 가치가 있는 정보가 되는데 예정된 정보를 미공개정보 이용이라고 하는 건 본질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8년 1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 공장 가동 예정 소식을 듣고, 코스닥 상장 기업인 전지업체 WFM의 실물주권 12만주를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매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정씨와 정씨의 동생이 매수한 10만주에 대해서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봤다. 우 회장이 12만주 중 10만주를 군산 공장의 가동 사실을 몰랐던 상황에서, 조씨의 요청에 따라 정씨 등에게 매각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다만 2만주에 대해서는 우 회장이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조씨가 대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넘겨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장외거래는 통상 대주주 또는 대주주에 준하는 자와 그 회사를 인수하거나 많은 자금을 투입하려는 자 사이에 교섭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 장내거래와는 별개로 움직인다”며 “수요·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 행위 규제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만주 역시 코링크PE가 우 회장에게 산 것을 정 교수 동생이 산 것으로 봐야 한다. 10만주도 경영권인수 계약에 따른 추가매수 청구권으로 코링크PE가 인수한 것”이라며 “1심 판결문을 보면 왜 이 부분 판단이 안 됐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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