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회생불가 상태 아니야
4000억대 헐값 매각할 이유 없어"
공정위 합병심사도 더 미뤄질 듯
|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국내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상반기 이후에나 발표가 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며 “유럽연합(EU)의 시정조치 등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 EU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6월 안에 국내 공정위가 양 사의 합병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국내 조선업 빅3 가운데 두 기업의 결합인 만큼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황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EU가 지난해 7월 13일 심층 조사를 중단하면서 국내 심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U에서는 인수합병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당사자들이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심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조선해양이 시정책을 제출하지 않아 심사가 중단된 걸로 안다”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 해소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 아니겠냐”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을 체결 이후, 같은 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대우조선해양 합병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의 승인을 받았고 EU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에선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기업결합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양사의 합병이 결정된 2019년과 현재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게 이들 주장의 골자다. 우선 이들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열린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 좌담회에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큰지 여부 평가는 불가능한 반면,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은 사실상 독보적 독점 시장을 형성하므로 경쟁은 사실상 전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이 개선되며 회생 불가능한 상태도 벗어났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은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산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 △회상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회사 등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자본총계-자본금은 2018년 말 3조2991억원에서 2019년 말 3조2139억원, 지난해 말 3조3275억원으로 계산됐다. 또한 같은 기간 영업이익-지급이자도 8487억원에서 1284억원, 125억4109억원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이와 더불어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 채무조정 후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한 적도 없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약 7조원의 금액을 투자·지원했지만 4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에 헐값 매각했다. 그러고도 근거를 밝혀달라며 말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을 스스로 경쟁력 확보도 못하고 자생력이 없는 부실기업이라 폄하하지만 오히려 기업결합 심사 때문에 수주전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