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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1심서 징역 1년4개월 집유 2년…당선 무효 위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1심서 징역 1년4개월 집유 2년…당선 무효 위기

기사승인 2021. 06. 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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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중진공 이사장 시절 선거구민에 전통주·책자 제공
[포토] 신상발언하는 이상직
지난 4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시의원 3명 등 10명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520만2000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저가로 넘겨 계약사들에 약 439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2016년∼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서로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첫 정식 재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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