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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철거 건물 붕괴 사고…주민 ‘불안’ 가중

되풀이되는 철거 건물 붕괴 사고…주민 ‘불안’ 가중

기사승인 2021. 06. 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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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에 완료돼야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
철거 주택 수는 1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건물 철거 현장
서울 마포구의 건물 철거 현장 모습. 이달 9일 발생한 광주 붕괴 사고 건물과 비슷한 ‘ㄷ’자 형태로 철거가 진행됐다. /이선영 기자
최근 광주에서 철거계획 미준수로 건물이 붕괴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이 같은 사고가 매년 전국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광주에 사는 이모씨(26)는 광주 학동 사고 이후 집 근처에 위치한 건물 철거 현장을 피해 다니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며 “공사현장은 웬만해서는 피해 다니려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이달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앞서 지난 4월 4일에도 동구 계림동 한옥 목조주택 철거와 골조 보강작업 도중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에서도 지난 2월 21일 46년 된 2층짜리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다가 붕괴되면서 매몰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다. 2019년 12월 1일 과천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도 기존 단층 건물 철거 중에 무너져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가 3시간 만에 구조된 바 있다.

특히 이번 광주 붕괴 사고는 2019년에 발생한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와 매우 흡사했다. 2년 전 7월 4일 잠원동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되면서 건물 잔해가 차량 3대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광주 붕괴사고 발생 불과 이틀 뒤인 11일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 팔레스호텔 철거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일체형 작업 발판)가 무너졌다.

모두 비용 단축이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해 발생한 사고다.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 관리법’ 제정 및 시행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시간을 단축하면 돈이 절감되기 때문에 규제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며 “이번 광주 사고는 구청의 계획서 허가 과정부터 시공 및 감리까지 모든 시스템이 ‘먹통’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광주 사고 이후 철거 현장 인근 주민들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할까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0일 철거 작업이 시작된 서울시 마포구의 한 건물은 주민들의 민원 쇄도에 결국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그렇지만 노후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철거작업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의 주택 멸실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철거 또는 멸실된 주택 수는 2010년 6만2486건에서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2019년 12만6676건으로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손원배 경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보편적인 철거작업현장의 다단계식 매커니즘으로 인한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 하나만 도출된 것”이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정부나 의회 하의 ‘반짝이’식 규제는 순간적인 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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