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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보상’ 나선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업계 미칠 파장은?

‘선제적 보상’ 나선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업계 미칠 파장은?

기사승인 2021. 06.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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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 등 10개 1584억 규모
전문.기관 투자자도 동일 보상
고객보호.리스크 해소 평가 속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간과 선례
제재심 앞둔 업계에 부담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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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 보상’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판매사로서 책임을 지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보상대상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총 10개, 보상금 총액은 1584억원이다. 기지급된 보상금을 제외하면 800억원 가량을 추가 지출해야하는 상황이다.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선보상을 결정한 만큼 다른 판매사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보상을 위해선 판매사의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야하는데, 한국투자증권이 스스로 판매사로서의 책임이 원금을 전체 반환할 정도로 크다고 본 셈이기 때문에 향후 분쟁조정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현재 분쟁 조정 권고안이 나온 NH투자증권이나 KB증권은 권고 비율에 맞게 투자금 반환을 진행중이고,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관련해 손실에 대한 일부 보상만을 진행한 후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선 우려도 크다. 한투의 결정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간과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투자자·기관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상하기로 하면서 자본시장 기본 원리를 해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이 현재 팝펀딩 상품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기 때문에, 당국 징계를 피하기 위해 무리한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16일 한국투자증권은 긴급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모펀드 상품 10개에 대해 투자 원금 10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은 상품설명서상 운용전략과 자산이 불일치하거나, 운용자산의 실재성이 없고 위험도가 다를 경우, 보증 실재성과 신용도가 불일치한 경우,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행위가 있는 상품에 대해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빠르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오너 회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다른 판매사들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보상 권고를 받았어도 이사회에서 배임 이슈가 불거질 우려가 나오면서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다.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확실한 대주주가 이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배임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이다. 또 1분기에 순이익 4000억원을 넘기면서 호실적을 낸 데다 상반기에도 실적 전망이 좋다 보니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판매사로서는 증권업계 처음으로 자발적인 100% 보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시하는 획기적인 행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임 이슈는 임원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결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인데, 사모펀드 부실에 대한 보상이 개인 이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기업 이미지를 끌어올릴수 있는 결정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도 “고객 보호를 우선시한 결정으로, 오히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게 되기 때문에 배임 이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부 법률적 검토는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배상 결정으로 분쟁 조정은 자연스럽게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손실난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것이 보상의 최대치기 때문이다. 서창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기획팀장은 “원금 100% 반환을 단행하면 민원 자체가 취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이자 및 수익금에 대한 반환 분쟁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손실이 난 상품이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큰 틀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크다. 사모펀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판매사가 전액 보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사모펀드 특성상 운용 투명성이 떨어지는 상품이 많은데, 투자자들에게 이런 불투명한 운용 구조를 설명했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당국으로부터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무리한 보상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제기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팝펀딩 연계 상품과 관련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린 상태다. 다만 이에 대해 정일문 사장은 “제재심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면 아마 감독원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에 계획을 발표했을 것”이라며 “제재심의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오로지 고객에 대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이후에도 한국투자증권은 자산 회수와 구상 노력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옵티머스 사태도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간 책임을 논하는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없어진 시장이 돼버린 것 같다”며 “판매사 책임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운용사의 사기 행위가 사태의 본질인데 100% 보상은 잘못이 전적으로 판매사에 있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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