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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즉시연금 소송 줄패소…‘4000억원대’ 삼성생명 소송은?

보험사 즉시연금 소송 줄패소…‘4000억원대’ 삼성생명 소송은?

기사승인 2021. 06. 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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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4300억, 업계 최고
미래에셋.동양.교보는 패소
즉시연금보험(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줄줄이 패소한 가운데 삼성생명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크기 때문이다. 법원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교보생명의 소송에서도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삼성생명까지 패소하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한화생명, KB생명 등의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6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생명과 연금보험 가입자의 즉시연금 1심 변론공판이 열렸다. 소송 결과가 다음달 21일 나올 예정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 번에 내면 보험사는 그 돈을 투자해 얻은 수익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엔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만기에 환급금을 주기 위해 운용수익 일부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 둔다. 즉시연금 분쟁은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했느냐에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연금월액 일부를 공제했는데, 가입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설명도 없었다며 당국에 민원을 내면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8년 즉시연금 가입자를 모아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보험사들은 1심 판결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이 패소한 데 이어 올해 1월 동양생명이 패소했고, 이달 3대 대형 생명보험사로는 처음으로 교보생명도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매달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 환급금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었지만, 법원은 약관의 문구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양생명의 경우 보험 약관에 만기환급금 산정 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교보생명 역시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었다.

삼성생명 측은 즉시연금 기초서류인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달마다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상품 기초서류에는 약관과 산출방법서가 있고 이를 토대로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의 인가를 받았다”며 “이 산출방법서 상에 공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줄패소가 삼성생명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B생명의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생명의 분쟁 규모는 4300억원으로 전체 미지급금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상품 약관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도 앞서 패소한 보험사들과 같은 결과를 받아들 수도 있다”면서도 “승소한 사례도 있어 최종 판결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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