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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손정민씨 사건 심의위 개최 검토... 손씨 아버지, 의문 제기

경찰, 故손정민씨 사건 심의위 개최 검토... 손씨 아버지, 의문 제기

기사승인 2021. 06. 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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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정민씨의 시신이 발견된 반포한강공원에 꽃이 놓여 있다./이유진 기자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망 사건 종결 여부를 놓고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대학생 변사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경찰청 훈령 규칙으로, 아직까지 개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최장 1개월 동안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심의 결과가 유족에게 설명된다.

이번 심의위는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외부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맡게 된다.

이에 대해 손정민씨 아버지 손현씨는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며 “그 경찰이 그 경찰이니 거기에 외부위원 추가됐다고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예 시도도 못하게 먼저 하는 걸까? 아님 일단 간을 보는 걸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25일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왔다. 반포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TV(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실종 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 혈흔과 유전자 반응 확인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단서에서 범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그동안 해왔던 손씨의 신발 수색을 지난 13일 이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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