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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등 택시호출 3사, 정부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록

카카오T 등 택시호출 3사, 정부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록

기사승인 2021. 06.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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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벤티
카카오T벤티. /장예림 기자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3개 택시호출 서비스업체가 현행법의 정식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들 업체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택시(중형)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및 고급택시(블랙) 호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고 3000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되며 택시 운임은 지자체별 기존 운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수요폭증에 따라 호출 시점 기준 이전 10분 간 배차성공률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특수한 경우는 최고 5000원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모범택시 호출(최고 5000원), 기업회원 전용(최고 2만2000원)도 운영될 예정이다.

코나투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따라 적용(서울)되던 2000~3000원(오후 10~12시 2000원, 자정~오전 4시 3000원, 오전 4~10시 2000원)의 중개요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모빌리티의 경우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고 3000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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