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희 남동구의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1. 06. 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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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희 의원(만수1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제공=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는 유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최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 목적은 지역상권이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로 건물 임대료가 급상승해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로 지정될 경우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유광희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해 제정된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도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경우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원씩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유 의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안정을 위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비롯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했다.

유광희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의원으로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구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내 제도화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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