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나보타의 치료용 유통사인 이온 바이오파마가 소송 리스크 해소를 위해 메디톡스와 합의하기로 했다”며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의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 데다, 소송비용마저 줄어들면서 이익개선세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유통사인 대웅제약 자회사 이온 바이오파마는 소송 리스크 해소를 위해 메디톡스와 합의를 맺었다. 이온 바이오파마는 메디톡스에게 15년간 로열티를 지급하고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비상장)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치료용 나보타 판매가 가능해졌다. 또한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와 2020년 12월 16일 ITC 가 내린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도 철회하기로 했다.
이 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대웅제약의 올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5% 늘어난 22610억원, 영업이익은 157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나보타의 미국 판매가 1분기 63억원에 이어 2분기에도 비슷한 규모로 예상되며 추가로 캐나다향 매출이 발생되면서 매출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이라며 “지난 1분기 30억원이었던 나보타 소송비용은 2분기에는 더 줄어들면서 이익개선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