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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성교제한 사관학교 1학년생 징계는 인권침해”

인권위 “이성교제한 사관학교 1학년생 징계는 인권침해”

기사승인 2021. 06. 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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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장에 징계취소·규정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성교제 금지규정’을 어긴 1학년 사관학교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군사관학교장에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며 이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또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했다. 이에 진정인은 해군사관학교의 이러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1학년 생도의 생도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군사관학교의 1학년 이성교제 전면금지는 학교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예규에 이미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급학년 생도에 대한 하급학년 생도의 ‘공정성 평가’ 비중 확대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취소 등 권리의 원상회복 조치뿐 아니라 징계의 근거가 됐던 이성교제 금지규정 등을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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