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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부여’ 현장실습 대학생, 최저시급 75% 이상 실습비 반드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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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기자

승인 : 2021. 06.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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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교육부, 올 하반기 달리지는 교육제도 간추려 소개
실습생 보험가입 의무화 도입…교육시설 안전 강화 조치
사립학교, 징계 구제명령 안 따르면 최대 1년 징역
올 하반기부터 대학생이 직무가 있는 현장실습을 할 경우 반드시 시급 기준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하고, 유치원과 학교, 대학 등 교육시설의 ‘안전인증제’ 등이 본격 시행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사립학교가 불합리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회복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28일 교육부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중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과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제도 등 오는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거나 기존과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간추려 소개했다.

◇현장실습기관, 참여학생 보험가입 의무화

교육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대학생에 대한 권익보호 및 안전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우선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경우, 교육시간을 고려해 실습기관이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의 75/100이상 수준에서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 자율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도 유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무급 운영을 하더라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간주해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대학은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실습 중 사고와 재해예방, 성희롱 예방교육은 실시하고,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에 대비해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실습기간의 1/4 이내에서 재택현장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학, 매년 2월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해야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의무도 강화된다.

대학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 시행된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인증 대상은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전국 7만3865개동으로, 인증등급에 따라 5~10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원 등록·변경 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류 제출 방식을 간소화한다. 그동안 신청인이 직접 교육지원청에 해당 확인서를 내왔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전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사립학교, ‘불합리한 징계’ 구제명령 불이행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 불합리한 징계로 처벌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된다. 그동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 또는 변경을 해도 사립학교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별달리 강제를 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립학교 등이 교원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지 않으면, 관할청이 조치하도록 ‘구제명령’이 가능해진다. 만약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해당 조치는 오는 9월 24일 이후 교원소청심사 결정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습자가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운영하고, 방송통신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 내달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도 용도가 없어지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고, 처분한 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간 협의에 따라 대학회계(세입)로 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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