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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올해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 지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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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6.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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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에 대기업의 협력사 ESG 경영 지원 노력 반영
'제66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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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반포동에 있는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6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서울 반포동에 있는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6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 지표 확정(안)을 의결하고 동반성장 교육과정 추진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변경 등이 보고됐다.

동반위는 평가대상 기업의 원활한 평가 준비를 위해 대기업 실적평가의 기본 체계와 평가지표 등을 유지하며 일부 항목을 미세 조정한 올해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 지표를 확정했다. 실적평가제 도입 3년차를 맞아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수용성과 변별력 제고를 위해 일부 항목의 만점 기준 등을 조정했으며 대기업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미거래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노력에 대해서도 지속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협력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대기업의 다양한 상생 노력을 평가 요소로 추가해 새로운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확정된 지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평가 대상 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올해 7월부터 ‘동반성장 최고경영자 과정’에 참여할 대·중소기업 임직원을 모집해 동반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의 필요성 △사회적가치와 ESG 등 글로벌 기업 환경의 이해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높은 교육 컨텐츠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반위는 신임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과 주현 산업연구원장을 동반위 공익위원으로 위촉했다. 규정에 따른 임기는 2022년 4월까지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최근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 “상생법의 개정이 이뤄진다면 동반위의 독립적 위상이 강화될 것이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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