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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페이스북 성인물 사건을 수사하던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지난달 말 이 사건에 대해 ‘수사중지(피의자 중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중지는 피의자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킹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받고 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했다.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 페이스북에 약 10여분간 노출한 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은 수사가 고의로 지연된다는 A씨 진정을 받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도 개최됐지만 위원회는 고의 지연은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IP 내역을 분석하는 데 미국의 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해 요청한 상태로 미국에서 회신이 오기 전까지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