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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19년부터 정부·중소기업의 소부장 핵심품목 R&D 과제 506개에 대해 특허 관점의 R&D 전략(IP-R&D)을 전면 적용해 소부장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또, 불화수소 등 핵심품목 특허를 다각도로 분석해 대체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도출해 공급선 다변화도 지원했다.
이에 따라 핵심기술 특허 498건이 신청(지난 3월말 기준)되는 등 해외 경쟁국이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소부장기술자립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소부장분야의 對일 특허무역수지 적자가 2019년 대비 71% 감소(2019년 △5.9억불 → 2020년 △1.7억불)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특허청은 소부장수출규제 극복을 위해 R&D 전략지원과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해 소부장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정부의 소부장 R&D과제에 대한 IP-R&D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이 IP-R&D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IP-R&D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지난 4월 시행)했다.
또,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침해소송, 이의신청 등 특허분쟁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신설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아직 소부장 기술자립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수출규제가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주요 소부장 프로젝트에 대해 특허 진단을 실시해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재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소부장 뿐 아니라 국가 주요 R&D 프로젝트에 대해 IP-R&D를 제도화시켜 기술개발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