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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 상생협약…“불합리한 관행 개선해야”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 상생협약…“불합리한 관행 개선해야”

기사승인 2021. 07. 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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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 위한 상생협약식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 등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우선 국토부와 공정위가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물류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수립·개선 협의 △소관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어 노형욱 국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10개사 대표, 상공회의소, 통합물류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를 위해 마련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과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업계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노 장관은 “그동안 가격경쟁 중심 서비스 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중요하다”며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확산돼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은 국내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며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 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 경영에 접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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