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확정신고 대상자인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명과 법인 사업자 108만 개 등 592만명으로 2020년 1기 확정신고(559만명) 때보다 33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대상은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6개월), 법인사업자 경우 4월부터 6월까지(3개월)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며 특히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해 운영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고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나 경영이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43.8만명)는 납부기한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1,9만명)된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등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홈택스에 게시하며, 전자신고·납부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신고내용 확인 적출사례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담은 안내 매뉴얼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 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稅상’ 및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에 신고에 유용한 팁(Tip)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등에 게시하기로 했다.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