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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재수사’ 이틀만에 재배당…“공정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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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1. 07. 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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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3)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애초 배당했던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서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의 재항고인 정대택씨가 2005년 무고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한기식 부장검사가 공판에 관여했다며,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재배당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 원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최씨와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을 했는데 자신의 몫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맞서면서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정씨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 1일자로 최씨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매각과 관련한 재판에서 법무사 백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이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은 일부 혐의 내용에 대한 검찰 판단이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검은 백 대표가 재항고한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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