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이미 법정 출석하는 등 혼선 빚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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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2일 임 전 차장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과 다음 날 예정된 공판을 각각 연기하고 다음 달 9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재판 연기·변경 권고가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가 없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 연기 신청이 이날 오전에야 재판부에 전달돼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이미 출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증조사를 위해 대구와 제주에서 출석한 검사들도 있다”며 재판 진행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 이날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