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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불려주고, 대출문턱 낮추고…청년 자산형성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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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7. 14. 17:57

정부 '한국판 뉴딜 2.0' 220조 투입
3년간 360만원 저축 때 1080만원 지원
전월세대출 최대 1억·보증료 0.02%p↓
추가 채용 기업·취업자 세제혜택 확대
일자리수 190만→250만개 증가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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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사업의 핵심은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휴먼 뉴딜’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부담 경감, 고용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3배, 나머지는 1배를 정부가 매칭해준다. 이를 통해 3년 후 720만∼144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이 2년 동안 1200만원(연 600만원)의 적금을 부으면 정부가 은행 금리와는 별개로 36만원(원금의 3%)을 추가로 지급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펀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장기펀드가 출시된다. 연간 납부 한도는 600만원, 펀드 투자 기간은 3∼5년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복무 중인 장병의 저축액에 정부가 3 대 1 비율로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입대 후 제대까지 월 40만원(18개월 기준)씩 저축하면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청년 월세 무이자대출도 추진한다.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현실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보증료도 0.02%포인트 인하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2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해주는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이 육성된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고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도 육성한다. 마이데이터·가명정보 등 민간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6G 국제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도 추진한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해 그린 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신규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한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와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뉴딜 분야의 민간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올해 조성된 2000억원 상당의 펀드는 1주일 만에 판매 완료된 바 있다.

정부는 뉴딜 범위의 확대에 맞춰 재정지원 규모도 대폭 늘렸다.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한 것. 정부는 뉴딜 총사업비 증가로 창출되는 직·간접적인 일자리 수가 종전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60만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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