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中企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완화

中企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완화

기사승인 2021. 07. 14. 17: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청년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발표…"실질적 도움 기대"
noname01
noname02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이 확대 조정된다.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의 경우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토록 조정키로 했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대출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대출 대상주택도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월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원 초과 경우도 1% 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방안이 청년세대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