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경찰서 전경 최종 | 0 | 서울 관악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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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매장 인근 가게에서 일하던 미성년자를 1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관악구의 자신의 매장 근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만 18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B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2017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과 임신 중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올해 3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고소당한 A씨는 B씨보다 14살 연상으로, 당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