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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조 사기’ 옵티머스운용 등록 취소·임직원 해임 결정

금감원, ‘1조 사기’ 옵티머스운용 등록 취소·임직원 해임 결정

기사승인 2021. 07. 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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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원이 ‘1조원대 펀드 사기’로 대표 등이 중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인가·등록 취소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금감원은 22일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인가·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제재심은 김재현 대표와 윤석호 사내이사 등 일부 임직원에 대해 ‘해임 요구’도 건의하기로 했다. 해임 요구 역시 임직원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에 해당한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대표의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재심은 “심의 대상(옵티머스자산운용과 임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조처 대상자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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