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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매년 사업보고서 중점결과와 작성 시 유의사항을 법인 공시담당자에게 알리기 위해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시설명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책자로 배포하는 언택트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재무에 관한 사항 △비재무에 관한 사항 △공시위반 관련 규정 및 제재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주제별 30분씩 총 90분 분량의 동영상을 제공한다.
재무사항에서는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된 최근 공시서식 개정사항과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제표 기재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비재무사항에는 점검결과 미흡사례가 많은 특례상장기업의 공시 내용,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지적사항과 함께 모범사례를 안내한다.
공시위반 조치 부문에선 공시위반과 관련된 법규 및 최근 조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 등의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기재·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희망법인이 오프라인으로도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 게시 직후부터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다음달 17일까지 공시담당자의 질의 사항에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