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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정]고용증대 세액공제 3년 연장…생계형 창업 지원대상 확대

[2021세법개정]고용증대 세액공제 3년 연장…생계형 창업 지원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1. 07. 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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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세법개정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1인당 최대 11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3년 연장된다.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매년 기업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오는 2024년까지 3년 연장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고령자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준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때 2년간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데, 그 기간 요건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50%를 2년간 세액공제 해주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는 공제기간 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게 해 일자리 유지를 유도하고,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한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생계형 창업의 기준이 현행 연 수입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까지 늘어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에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포함시키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국내 이전 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 법인세와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대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를 적용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재편 시에도 자금 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원) 적용기한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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