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태영호, 법안 대표 발의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태영호, 법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1. 07. 27. 08: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중국은 우리 국민 부동산 거래 제한
우리나라는 제한이 거의 없는 상황
해당국과 동일 상호주의 적용해야"
태영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병화 기자photolbh@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한다.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다.

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부당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지나치게 제한 없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12일에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사들였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4044가구를 매입해 전체의 과반에 달했다.

문제는 중국인은 이처럼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자유로운 반면 정작 우리 국민은 중국 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는 점이다.

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면 이같은 부당함을 시정하고, 중국 등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으로 시장이 교란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호 의원은 “중국 등 일부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의 제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