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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 못 하는 조희연 수사 마무리 단계…3개월 허송세월에 그치나

공수처, 기소 못 하는 조희연 수사 마무리 단계…3개월 허송세월에 그치나

기사승인 2021. 07.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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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교육감 기소권 없어…檢, 공수처 결과와 무관하게 사건 처분 결정 전망
법조계 "수사기관 간 합의점 마련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출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이자 여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사건 처분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직접수사에 들어가면서 3개월간 무의미한 ‘시간 끌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 교육감은 이날 “특별채용을 통해서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법률상 해석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도 왜 고발했는지 납득을 못 하겠고,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특정, 관련 부서에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 관련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공수처에 수사 참고용으로 전달했고,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각각 ‘공제 1·2호’으로 지정하고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조 교육감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온 공수처는 약 3개월에 걸친 1호 사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있을 뿐 기소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비록 공수처가 수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처분 결정이 아닌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다 해도 검찰이 이를 따를 이유도 없다. 사건 송치 이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수처의 판단이 다를 경우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은 공수처에 사건을 다시 넘기지 않고, 애초 감사원이 고발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기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검찰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이 경우 공수처의 직접수사가 사건 처분만 늦춘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문제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 수사에 착수했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된 것”이라며 “공수처법과 사무규칙에는 수사기관 간 협의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아직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해서 수사·기소 등을 놓고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 교육감 사건이 정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여권 인사인 조 교육감을 감사원이 무리하게 고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최 전 원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 정치적 감사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대상에 오른 사건”이라며 “명분없는 ‘1호 사건’ 수사를 위해 민선 교육감을 무리하게 소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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