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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신설…“성범죄 대응 체계 재점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신설…“성범죄 대응 체계 재점검”

기사승인 2021. 07. 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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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국가 대응·피해자 보호 부족…국가기관이 근절·예방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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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7일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현판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종료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확대·재개편한 것이다. TF는 성범죄 전담 검사인 서지현 검사가 팀장을 맡았으며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 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및 딥페이크(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편집물)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점검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법조·언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걸그룹 원더걸스 멤버였던 가수 핫펠트(본명 박예은·32)가 참여한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범죄의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9년 성범죄 3만2029건 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은 약 23%에 달한다.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다양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비접촉 무차별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에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n번방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고, 그 후 일부 법률 등이 정비됐으나 여전히 진화된 양태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한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법무부·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이 그 근절과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의 책임 부서인 법무부가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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