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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접 받고 방역수칙 위반 논란’ 농어촌공사 직원…김인식 사장의 ‘공직기강’ 무색

‘식사대접 받고 방역수칙 위반 논란’ 농어촌공사 직원…김인식 사장의 ‘공직기강’ 무색

기사승인 2021. 07. 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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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정부의 특별공직감찰 기간 중 한국농어촌공사 일부 직원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일부 직원들이 식사를 가진 사실이 최근 국무조정실 암행 공직감찰에서 적발됐고, 감찰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문제는 최근 김인식 사장이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방역 지침 강화 등 근무 기강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터라 향후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28일 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조실 암행 감찰에서 6월 25일과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강화군 소재 식당에서 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A부서의 부장과 10여명의 직원들이 4차례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20여만원 안팎의 매회 식사비를 업체 관계자가 계산한 것으로 밝혀지며 공사 직원들은 도덕적 해이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논란이다.

강화군은 6월 중순에는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했고, 7월 19일부터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상태다.

4명씩 쪼갠 꼼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0여명의 직원들이 같은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한 만큼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로 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최종 결정되면 식사를 가진 농어촌공사 직원 1명당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일탈행위 시점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본격화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고강도 방역대책 시행한 때와 겹치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 더해 7월 3차례 식사대접을 받은 시점이 공직기강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의 청와대 주례회동(6월 28일) 이후라는 점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하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의 차원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을 밝혔고, 실제 7월 들어서 20여일간 ‘정부합동 특별점검’이 이뤄졌다.

이에 발맞춰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도 부내 회의 뿐 아니라 캠페인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직기강’을 수없이 강조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직원들이 업체 관계자로부터의 식사대접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방역수칙도 위반해 김인식 사장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국조실 암행 감찰 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김 사장이 “일부 직원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탄식과 함께 격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 사장은 공사 감사실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청렴감사부 직원 2명을 강화옹진지사로 파견해 28일부터 30일까지 현장 조사와 관련 직원들의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초 자료를 국조실에서 넘겨받아 확보한 상태라 자체 감사는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관심은 징계수위다. ‘감사→감사처분위원회’를 절차를 걸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김 사장이 국조실 요구를 뛰어넘는 강한 징계를 확언한 상태라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감사가 진행중인 만큼 징계 수위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공사 감사실 관계자가 전하고는 있지만 직위해제된 해당 부서의 부장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감봉 징계가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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