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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피스텔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명확한 절차 필요”

권익위 “오피스텔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명확한 절차 필요”

기사승인 2021. 07.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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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문 시 목적과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28일 밝혔다.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 경찰관의 적법한 절차가 없는 불심검문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시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민원인 A씨는 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현관문을 나서다가 경찰관 2명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사복 차림의 이들이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며 현관을 잡고 집 안을 확인하려 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112에 신고하고 남성 2명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신분임을 확인했으나 당시 검문 방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를 따졌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고,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불심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불심검문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한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에 따르면 검문검색 시 경찰은 예비단계인 관찰·대화를 통해 피검문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손난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문 과정에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국민권익위 경찰옴브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접수는 방문·우편접수 혹은 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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