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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징역 10년 확정

‘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징역 10년 확정

기사승인 2021. 07. 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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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 여성은 재판 진행 중 성인이 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닷새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그의 남편은 서로 육아를 미루면서, 닷새동안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와 남편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 검찰은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재판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반면 이듬해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A씨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서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근거해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합은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A씨의 남편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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