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생임대료 운동 지방세 감면 등 연말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1. 08. 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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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는 ‘상생임대료 운동’ 적극 장려를 위해 상생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상생임대료 운동이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경남도와 공공기관은 이를 응원하고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무상 전기안전점검, 특례보증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1340명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4억2800만원을 감면했으며 1874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55억100만원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재산세 감면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75%까지 적용해 지난해보다 감면 상한을 25% 확대했다. 재산세 부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향후 환급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해 2547곳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총 5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사용·대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해 주는 조치로서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인하해 12월까지 연장됐다.

LH주택공사도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인하 조치를 이어 나갈 방침이며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LH임대상가 임대료를 25%까지 인하해 총 80개 사업장에서 4200만원을 감면받았다.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역시 12월까지 연장된다. 상생임대료 동참 임대인이 소유 점포의 안전점검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무상으로 전기시설 점검을 해준다.

이외 상생 임대인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상반기 18건 6억7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연말까지 저금리대출 혜택도 제공된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임대료 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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