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 75차례 대출 사기 14억원 편취한 50대 검거

기사승인 2021. 08. 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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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포스터
경남 창녕경찰서는 2일 보이스피싱 전담팀이 대면편취(대출사기)한 A씨(50대)를 현행범으로 검거해 특경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경부터 부산, 대구,경남 등 남부 지역 일원에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수법으로 75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피의자 A씨가 대면편취를 하려한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잠복을 근무 중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 받으려는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죄(상습사기)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74건(피해 금액 약 14억원)의 여죄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저금리를 미끼로 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향후 군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대면편취)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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