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5일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향후 위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 명,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 명(일부 중복)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
변협은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의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협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혁신사업’이라는 포장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이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법률 플랫폼들의 사업 방식은 ‘혁신기술’의 사용이 없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구동으로 변호사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이라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법률플랫폼 옹호 발언을 하고 있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