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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 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法, ‘내란 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기사승인 2021. 08. 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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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 들어서는 이석기
2015년 1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이병화 기자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 등 옛 통진당 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전쟁 발발 시 통신, 유류, 철도 등 국가기관 시설을 타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아울러 대법원판결에 앞서 통진당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다. 이 전 의원 등은 이를 근거로 지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이 전 의원 측은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심 청구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전 의원 측은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 문건을 무죄를 인정할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판결로 현재 복역 중인 사람은 이 전 의원이 유일하다.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은 징역 3∼5년을 확정받아 재심 청구 전 이미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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