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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날 조향현 공단 이사장과 전해상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올해 하반기 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안정적 운영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