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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에 쿠팡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판단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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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1. 08. 19. 15:13

쿠팡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쿠팡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쿠팡은 IT를 기반으로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한 혁신기업으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쿠팡은 사건이 발단이 된 2017~2018년 당시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 측은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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