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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일본과 긴밀히 협의 중”

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일본과 긴밀히 협의 중”

기사승인 2021. 08.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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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사죄 배상 촉구한다'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76주년 맞이 강제동원 사죄 배상 촉구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온라인 참석자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외교부는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법원은 지난 12일 일본 기업 측의 한국 내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피해자 권리 실현과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 결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만약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측이 조기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런 일본의 변함 없는 주장에 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한국 기업인 LS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번에 압류된 채권액은 판결로 확정된 피해자 4명의 손해 배상금 총 3억 4000여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의 합계”라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피고인 미쓰비시 측의 한국 내 채권을 찾아 이달 초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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