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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더 걷은 세금 절반은 나라빚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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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학 기자

승인 : 2021. 08.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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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더 걷은 세금의 절반 이상은 나라빚을 갚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26일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의 절반 이상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정권 들어 확장재정 정책 시행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도록 국가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태 의원실은 설명했다.

법안에는 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잉여금이란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거나(초과세수)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쓰지 못한 돈(세출불용액)을 합한 돈을 가리킨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50% 이상으로 확대 개정하자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권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3조9천억원으로 불어나고, 내년 국가채무는 1070조원까지 치솟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올 해 47.2%, 내년에는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는 국가채무 1260조1000억원에 채무비율이 54.7%로 올라간다는 전망도 나온다,

태 의원은 “현 정권은 1000조원이 넘는 나랏빚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지금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담”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방만한 돈 풀기는 결국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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