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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몰이 라방’, 소비자 기만 광고 우려…“업계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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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기자

승인 : 2021. 08. 27. 20:52

식약처, 네이버·카카오·쿠파 등 실시간상거래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
부당광고 집중 점검 결과, 부당광고 21건 적발…행정처분 조치
업계에 책임·역할 강조…"자율적 안전관리 유도할 것"
라이브커머스_이미지_게티이미지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일명 ‘라방’(라이브커머스방송)으로 불리는 실시간상거래 방송을 비롯한 신종 광고·매체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이 나서 업계에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네이버쇼핑-라이브, 카카오쇼핑-라이브, 쿠팡라이드 등 주요 인터넷 플랫폼 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이용하는 판매업체 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마련됐다.

식약처는 올 들어 지난 3월 1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주요 플랫폼 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6개 플랫폼 업체에서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약처는 참석 업체 관계자들에게 관련 법령 등 규정을 설명하고 법령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또 업계 자율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판매자·플랫폼 업체의 책임·역할 강화를 독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자·플랫폼 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할 것”이라면서 “신종 광고·판매 채널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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