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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과 하위법규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3년간 평균 37만원이던 과징금이 개정 이후 약 15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다.
신규 상장법인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도 신설했다. 앞으로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내에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해당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사모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도 강화된다. 기업은 사모 CB 또는 BW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때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전의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보완된다. 공시 위반 시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20억원으로 조정했다.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렸다. 상장법인이 공시위반을 하면 비상장법인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와 관련해서는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으로 투자자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별도 인가 과정을 없애고 등록제로 변경한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현지법인에서 지점으로 단순히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규 인가시와 동일한 심사를 받아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 등을 면제·완화한다.
금융위는 내달 13일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