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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CEO 제재 ‘17일 분수령’…금감원 DLF 항소 여부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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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승인 : 2021. 09. 09. 06:00

금감원 DLF 항소 여부 '분수령'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 확정을 기다리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운명이 오는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의 항소 여부가 분수령이 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금감원의 결정을 지켜본 뒤 손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등 남은 CEO 징계안의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항소를 결정할 경우 의결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들 CEO의 연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사 경영 전반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항소를 포기한다면 금융당국은 징계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하고, 남은 CEO들의 징계도 완화될 수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손 회장의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에는 금감원으로부터 부의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CEO 징계안이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손 회장을 비롯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김병철 전 신한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증권 대표,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11명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제재 근거는 내부통제 부실,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손 회장의 DLF 징계 취소 소송에서 다뤄진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에 금융위는 1심 결과에 따라 제재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우선 금감원의 항소 결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장기전’을 결정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일단 손 회장의 손은 들어줬지만, 판결문을 통해 우리은행 내부통제 기준의 내용상 미흡과 운영상 허점을 질타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금감원이 항소를 선택한다면 금융위의 최종 제재 결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

CEO들의 입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셈이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금감원이 승소할 경우 중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고, 연임이나 신사업 진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항소를 포기한다면 금융당국은 징계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CEO들의 징계 수준도 경감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경우 손 회장의 DLF 사태 제재심을 다시 개최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결정 후 구체적인 후속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법적 다툼이 끝난 뒤 상정된 제재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안건이 손 회장의 재판에서 다퉜던 내용과 대부분 같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라며 “항소 여부를 일단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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